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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관련한 Income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7****
조회3,038 공감0 작성일7/1/2019 2:57:00 PM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현재 살고 있던 집을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렌트를 해줬습니다. 별도의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Mortage비용에 2/3 정도 안되게 금액을 렌트비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온라인송금으로 받을껀데 이럴 경우 제가 IRS에 렌탈 인컴으로 별도로 택스 보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별도의 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그럼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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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9 3:34:31 PM
1. Schedule E(rental income)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4/2019 8:44:56 PM
Include in Rental Income
 Monthly Rents Received
 Advanced Rent Payments Received (Regardless of whether the taxpayer is a cash or accrual basis taxpayer) 선수금-Cash Basis
 Lease Cancellation Fee Received (전세 계약 취소로 받는 해약금)
 FMV of Leasehold Improvements in Lieu of(instead of) Rent (계약 시 월세 대신 세입자가 시설을 증축, 계량한 시장가격)
 Non-Refundable Deposit (Cleaning을 위해 미리 보증금으로 Deposit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세입자에게 Refund 하지 않는 금액은 Income으로 간주)

별도 계약이 안되 있잇다하더라도 현금 수취시 렌탈인컴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n**a616**** 님 답변 답변일 7/1/2019 8:09:04 PM
안하셔도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2/2019 8:29:08 AM
nina6169 (nina6169). 세금을 내지 말라고? 당신은 탈세하며 사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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