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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I-9

지역California 아이디w**gki****
조회1,690 공감0 작성일6/28/2019 12:11:06 AM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자식한테 1년에 한두번 방문(B1B2 VISA)하는 60대중반
한국국적자인데 약 4년전에 LA에 있는 체이스뱅크에 계좌를 오픈하여 몇천불 정도
입금해두고 미국에 올때마다 경비로 사용중인데,은행에서 Form I-9 을 작성해서
IRS 에 보내달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미국에서는 어떠한 Job 도 가진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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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4/2019 8:57:34 PM
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불시 불법 노동자 단속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Form I-9 작성 의무를 자세히 알아보면 고용주는 Form I-9을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 둔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Form I-9 작성시 고용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 면허증, 사회보장 카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보내야하는지는 전문 변호사 님들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것같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w**gki**** 님 답변 답변일 7/4/2019 10:51:17 PM
그러면 저는 고용주가 아니고 단순 방문자이니 Form I-9 작성할 필요가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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