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한국의 거주자와 미국의 거주자간에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1)한국에서의 과세
먼저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본다.
1. 한국에서는 수증자(donee)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한국의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김 한국씨의 부(父)는 김 한국씨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된다.
2.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동안 부부간 증여의 경우(사실혼관계는 제외)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
기타 친족간 증여인 경우 1천만원, 친족이 아닌 자간의 증여인 경우 0원.
따라서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경우 비록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없고 증여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미국에서의 과세
1.미국의 연방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와는 달리 증여자(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미국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 어느 누구도 미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수증자인 미국 거주자 김 한국씨는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제공 목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352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