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이 아닌 개인 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카드사 소송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 깍아서 세를 하는게 목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한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클수가 있습니다.
1. 소송전에 세를 하는게 가장 좋다 (7일안에 소송 한다고 할경우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수 있다)- 그전에 세를 챈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마다 소송을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3개월 안에 어떤 회사는 6개월 후 바로, 어떤 회사는 4년되기직전 혹은 6-4년 사이 , 즉 그전에 세를 기회가 있을 경우 욕심을 내지 말고 50% 정도라면 혹은 그이상이라도 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 입니다.)
2. 소장을 받으면 , 목돈이 준비가 안됫다면 , 엔서를 본인이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은 변호사 없이 채무삭감 전문 회사를 통해, 혹은 금액이 큰경우, 채무전문 변호사-많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케이스를 맞이 않으며, 경험이 없기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목돈이 있다면 30일 안에 최대한 협상 하여서 60%-75% 를 내고 마무리면 좋은 결과)
4. 만약 엔서를 선택한다면, 엔선 한후 바로 협상 시도, 이유는 그후 지금 말씀 하신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서류 를 요구 하게 됩니다, response를 재때 하지 않으면, 결국 저지먼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고의 목적은, 모든것을 대응해서 시간을 벌고, 협상의 기회, 즉 많이 탕감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는거지, 소송을 뒤집어 디스미스 시킬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물게 됩니다. 즉 50%협상을 이끌어 낸다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해결 하지 않으신거면 법원에 가시기 전에 저지먼트까 떨어질수도 있기에, 로펌과 협상에서 목돈으로 낼테니 최대한 탕감을 부탁 하셔야 하며, 혹은 전체를 나눠내는 방법으로라도, 시도 하신후,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남은 금액을 또한 다시 협상하여 세를 기회가 또 있을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많이 탕감 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 하시는게 , 돈을 세이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