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11:39:21 AM 가족이민 초청자의 파산은 형제초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을 다른 사람이 보완 하여 해주면 됩니다.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037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8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67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