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1:49:21 AM F-1신분변경 요청에 대해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귀하는 현재 합법적인 학생신분이 되었고, 615 행정법은 2012년 6월 15일 전에 불체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조치 입니다.귀하의 경우, Post Decision Activity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지만, 통상 Post Decision Activity의 경우에는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승인이 난 경우이기에, 애석하게도 귀하는 615행정법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21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90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