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떤신분을 승인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할수있는 신분을 승인 받으셨다면 워킹퍼밋 필요없이 일하실수 있고 배우자로 승인받아 워킹퍼밋이 필요한경우 이민국 양식 I-76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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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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