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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여권이 만료될 시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d**ryane12****
조회1,280 공감0 작성일7/23/2016 12:58:04 PM
안녕하세요? 전에 학생비자 포기시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었는데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딱 한가지 2012년 당시 신분이 F-1 이었다는게 걸리드라고요. 한가지라도 걸리면 안되는거죠?
제가 병역문제 때문에 올해까지 여권이 연장이 되어있는데 만약 내년에 opt를 받고 취직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F-1신분으로 대학원 진학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opt를 받은 다음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영주권은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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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6 9:25:08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승인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신분증명 목적으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할수 있으므로, 병역 연기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해당 대학원마다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니, 생각하시는 대학원들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에도, 본인의 신분증명 목적으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가 없을지라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꼭 취업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소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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