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발급받으신후 90일 이상 취업이 되지 못하셨다면, 해당 OPT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십니다. 현재로서는 7개월 이상 미국내 회사에 취직이 되지 못하셨으므로 해당 OPT 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합법적인 비자 (관광비자,학생비자,취업비자 등) 또는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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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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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