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는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다만 미국 국적취득이 병역기피목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