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가서 의료보험 신청을 하고싶은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국을 떠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신청할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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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님 답변답변일4/23/2012 5:20:57 PM
당연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서 직장에 있을 것인 지 (직장의료보험), 무직이나 자영업을 할것인지 (지역의료보험) 아니면 의료보험이 있는 한국의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 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가입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번없이 1577-1000)으로 전화상담하세요.
o**embe****님 답변답변일4/24/2012 1:07:40 AM
3 개월 즉 90일 이상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 낸 보험금 벌금을 지불하고 90일 이상 체류하고 매달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국 의료보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주 이용할 지 아닐지 잘 결정하세요. 한국에 체류한다면 무조건 보험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dl****님 답변답변일4/24/2012 3:13:38 AM
그동안 안낸 보험료 벌금을 지불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해외체류시에는 무조건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고국을 떠난 지 12년 되었는데, 그동안 안낸 보험료가 어디있습니까?
참고로, 나 같은 내국인도, 1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않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갔다가 3월초에 돌아왔는데, 그 기간 보험료를 면제 받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국인이든, 영주권자든..) 한국에 없을 때는 보험료를 안냅니다. 하물며 원글님 12년동안 외국에서 산 사람이 무슨 [안낸 보험료]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또 참고로, 보험료 밀린다고 벌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연체료 있을 뿐입니다. 벌금과 연체료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구분하시길.
r**dl****님 답변답변일4/24/2012 3:27:02 AM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하엿다고 하여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이나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1개월이상 한국밖으로 출국하시면 그 순간부터, 다시 귀국할때까지의 기간 (일수계산)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나처럼 미국과 한국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냈다 말았다 하지요. 기억해야 할 점은, [[국내 비 체류기간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