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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판후 남은돈과 메디케이드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조회3,439 공감0 작성일4/22/2012 7:43:11 PM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올 초 돌아가신후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두분모두 주정부 의료 보조 프로그램를 받고 계셨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모게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연체 되어 급매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퀴티가 많이 있던 집이라 연체료를 다 내고 세틀먼을 하고 나면 3만여불 정도를 바이어로 부터 받게될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세틀먼 후 어머니게서 3만여불을 받고 리포트를 하면 주정부 의료 보조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없어질 수 도 있나요?

2) 만약에 자격이 없어진다면 최근에 받은 의료 서비스 비도 돌려내거나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느 기간까지 돌려내야 하는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지요?

3) 만약에 자격이 없어진다면 다시 보조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제가 오래전에 자녀로써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실때 모게지를 내어 드렸었는데 정확한 서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일 경우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공증을 받는다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돈은 자녀에게 줄 경우 면제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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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2/2012 9:00:59 PM
1. 메디칼 및 약처방 보조프로그램 ExtraHelp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자격이 없어진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받은 의료서비스는 괜찮습니다
3. Spend Down을 하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메디칼 자격이 중단되고,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메디칼 자격에 해당될 때에 다시 자격이 회복됩니다.
4. 면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k**shon**** 님 답변 답변일 4/23/2012 5:22:45 AM
제영신님 답변 감사합니다.

4 번의 경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로는 제 구좌에서 직접 부모님께 드리거나 모게지 회사로 낸 체크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증하여도 면제조건이 되지 않나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3/2012 8:23:12 PM
자녀분이 지원한 모게지는 부모님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과거에 메디칼을 받고계셨을 때, 이 부분을 보고하셨는가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메디케이드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fraud case가 되어 과거에 지원했던 메디칼 혜택에 대해서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쨋던 별로 실현 가능성없는 생각입니다.
k**shon**** 님 답변 답변일 4/24/2012 4:22:06 AM
제영신님 답변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 모게지 페이먼트를 자주는 아니지만 드문 드분 내어 드렸는데 이때에는 두분이 메디케이드 보조를 받고 계시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금액을 합법적으로 어머니께로 돌려받을경우 이 부분이 Spend down 에서 면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서류는 꾸미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니 안타깝네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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