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판후 남은돈과 메디케이드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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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2012 7:43:11 PM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올 초 돌아가신후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두분모두 주정부 의료 보조 프로그램를 받고 계셨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모게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연체 되어 급매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퀴티가 많이 있던 집이라 연체료를 다 내고 세틀먼을 하고 나면 3만여불 정도를 바이어로 부터 받게될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세틀먼 후 어머니게서 3만여불을 받고 리포트를 하면 주정부 의료 보조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없어질 수 도 있나요?
2) 만약에 자격이 없어진다면 최근에 받은 의료 서비스 비도 돌려내거나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느 기간까지 돌려내야 하는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지요?
3) 만약에 자격이 없어진다면 다시 보조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제가 오래전에 자녀로써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실때 모게지를 내어 드렸었는데 정확한 서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일 경우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공증을 받는다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돈은 자녀에게 줄 경우 면제 조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