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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파트 B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enbac****
조회1,766 공감0 작성일4/20/2012 6:36:09 PM
저번에 할머니 메디케이드 (75세 영주권 받으신지 10년, 일한적 없으시고요) 때문에 문의드렸는데
메디케이드(NJ family care)로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지불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소셜국에 직접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메디케어 관련해서 답변들을 둘러 보니 늦게 신청하면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그런지요.

또 한가지는
시민권자가 되시면 메디케어 파트 A도 신청가능하신지 아니면 일 하신적이
없어 자격요건이 안되시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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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0/2012 6:46:28 PM
시니어 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65세가 넘고,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buy-in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신청하게 되면, 파트 B penalty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경우도 페날티가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소지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QMB나 SLMB를 통해서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면 QMB 해당자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셜국에 가셔야 합니다.

h**enbac**** 님 답변 답변일 4/20/2012 7:02:24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영주권 받으실 당시 벌써 65세가 넘으셨고 5년후에는 벌써 70세가 되쎳는데
그래도 같은 패널티가 적용되는지요. 그렇다면 패널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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