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5 8:48:06 PM 그냥 두시면 문제가 됩니다.1500불까지 벌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일단은 배심원으로 가셔야 합니다.법원에 가셔서 판사를 만났을 때에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 면제시켜줄 것입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1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