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5 2:29:42 PM 안녕하세요해당 비즈니스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채무를 정리하셔야 하십니다. 즉, 밀린 세금문제에 대하여서 처분을 하셔야지, 해당 사업체를 정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당시 직원이셨던 본인에게는, 회사의 세금 책임을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u**nte**** 님 답변 답변일 3/9/2015 9:19:1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오너의 사망의 경우라 비지니스를 클로즈를 못하고 그 일을 해결한 책임자가 없을 경우 그 회사는 클로즈되지못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나요?이런 경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