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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ein9****
조회1,690 공감0 작성일11/27/2011 8:28:09 PM
숏세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제 1차 loan (47만불 CHASE)은 숏세일 approve가 났는데 2차 loan에서 진행 중인에 잘 않되는것 같아요. 2차 론은 10만불 정도로 현제 1차은행에서는 2차 은행에게 천불을 주겠다지만, 2차 은행은 6천불을 요구하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제가 3-4천 불을 2차 은행에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제 agent는 서로 네고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ㅋㅋㅋ
거의 6개월 기다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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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1 7:56:45 AM
일차에서 천불만 이차에 주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럴 경우 다시 일차와 네고를 해야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이차에서는 일반적으로 6%에서 10%를 원하므로 터무니 없이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어 분께서 모자라는 금액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를 찾은지 이미 육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다면 셀러분께서 집을 판매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는 것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분과 상의를 하시어 진행하시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겠습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1 11:55:57 AM
선생님이 2차은행에 차액을 지불하는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숏세일에서는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이를 결산서류인HUD 1 settlement statement에 disclosure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거의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면 아직까지도 1차 융자기관의 숏세일 승인이 valid한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숏세일 승인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고 그중에서 이 승인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에 대한 언급 즉 에스크로의 종결 날짜가 명시가 됩니다. 이기간이 경과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를 에이전트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현재의 융자가 투자가가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우로 질문 있으시니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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