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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 of A 숏세일 한국부 연락처

지역Florida 아이디e**im100****
조회2,033 공감0 작성일11/26/2011 1:48:11 AM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Bank of America Short Sale Department Approval Letter를 받고 클로징 날자(11/29)를 몇일 앞두고 B of A에서 갑자기 Foreclosure 으로 매물을 넘겼다는 셀러측 브로커의 이메일을 받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모게지의 모든 절차가 끝났고, Underwriting까지 마치고 Loan Approval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김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것은 은행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Short Sale Approval Letter까지 발부해 놓고 말이지요. 은행측에서도 차압으로 넘기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잘 알텐데 말이지요.

Short Sale Lender에게 Buyer는 Contact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외국분들은 연락을 드려도 답변이 오는데도 참으로 느리게~ 오는군요. 혹시 LA 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숏세일 Department에 한국분은 근무 하지 않으시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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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6/2011 10:37:48 AM
숏세일 매물을 구매하시려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를 하신 경우입니다. 숏세일 중이어도 셀러의 에이전트가 실수를 한 경우 입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조금더 숏세일에 신중했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쪽에서는 안타깝지만 다른 집을 찾아보던지 나중에 같은 집이 차압물건으로 나왔을 때 다시 오퍼를 넣어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숏세일은 리스팅 에이전트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압과 숏세일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1 8:25:02 AM
일단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셀러측 에이전트에게서 받은 이메일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은행측에게서 셀러측 에이전트에게 보내온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 에서 이미 승인된 숏세일을 불과 며칠을 남기고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것은 숏세일 담당자와 은행측 차압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미 페이먼트가 오래 연체된 상태에서는 은행에서는 언제라도 주택을 차압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크로징이 얼마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측에서 차압의 시기를 늦추어 줄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정확히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TRUSTEE SALE을 진행한다고 통보를 한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에이전트를 통해서 크로징이 임박 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통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아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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