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학교측에 알리고 자퇴를 하는 경우는 i-20 termination 되고 1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학교측에 알리지 않고 학교 출석을 하지 않아 termination 된 경우는 immediately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Termination 되는 경우 grace period 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termination 되더라도 출국 후 새 i-20 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퇴나 출석의 이유로는 학교에서 Terminate 을 당하실 텐데 이 경우 대개 14일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명령에 따라서 14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한 학생은 학교에서 3일 내에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정이시라는 게 성적의 문제이시라면, 학교 담당 카운셀러와 상담을 통해서 되도록 학교에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시라면 저렴한 학교로 Transfer 후에 형편이 좋아지시면 현재 학교로 재입학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껏 미국에서 대학공부까지 하셨는데 이대로 포기하시기엔 아까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