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tangible property 구입은 section 179 expense로 $1 million 까지 expense 처리 하면됩니다.
Depreciable assets의 depreciation은 cash basis건 accrued basis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님과 상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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