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여 소유하고 있던 집을 매각하여 딸에게 주고 딸집으로 함께 합하였습니다. 저희부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있고 두 사람의 은퇴연금 (약2000불/월)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매 순이익은 약 $70,000정도입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세금을 내야한다면 절세방안을 알려 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받고있는 Medi-Cal(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id) 을 계속받을 수 있는지?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8/2019 12:35:37 PM
1. 주맥매매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보고할 뿐 머 특별히 절세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