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회계사와 상의 하셔서 택스 감면 혜택이 더 있는쪽으로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은 없지만 간혹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인컴이 있는 자녀분을 코사이너로 해서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후 자녀분이 주택 구입시 최초 주택 구입자로 혜택 (예. fha 등을 이용한 LOW DOWN이나 각종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 이용등) 을 못받으실 우려가 크므로 일단 가능하시면 자녀분 이름이 모기지에 들어간 경우라도 부모님이 실거주를 하신다면 가능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페이먼트가 빠져 나가게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이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