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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조회2,402 공감0 작성일7/5/2019 11:47:34 AM
집이 자녀와 공동 명의 (2명)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랑 모기지 보험등은 자녀의 은행계좌에서 빠져 나가는데
나중에 인컴 보고(개인텍스)할때 자녀대신 제가(부모)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명의는 공동인데... 저희계좌에서 돈이 나가는게 나중에 텍스보고 할때 좋은건지 아니면
공동이라서 50:50 으로 계산되는건가요?(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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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9 12:16:26 PM
어차피 모기지 명세서 등은 한 사람 이름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1. 상호간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됩니다.
2. 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보고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9 6:47:28 PM
일단 회계사와 상의 하셔서 택스 감면 혜택이 더 있는쪽으로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은 없지만 간혹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인컴이 있는 자녀분을 코사이너로 해서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후 자녀분이 주택 구입시 최초 주택 구입자로 혜택 (예. fha 등을 이용한 LOW DOWN이나 각종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 이용등) 을 못받으실 우려가 크므로 일단 가능하시면 자녀분 이름이 모기지에 들어간 경우라도 부모님이 실거주를 하신다면 가능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페이먼트가 빠져 나가게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이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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