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크를 받아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에서 소득 누락이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세금보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체크를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지지만 1099를 발행해야 가장 확실해 집니다.
참고하세요.
1. 상황을 보니 원래는 W-2대상으로 보이네요.
2. 택스 아이디가 아직 없다면 그동안 소득보고 누락한 경우일텐데요.. 이제부터는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세금을을 많이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