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가 올 11월말에 끝났고 현재 영주권인터뷰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받기전에 한국에서 돈을 몇만불받는데 일전에 상담해보니 미국에선 돈이 들어오는 문제니 10만불이하면 irs신고대상이 아니라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유학생명목으로 받는게 아니라서 근거가 없으니 제가 받기는 어려워서... 미국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송금받는 방식으로 하였어요. 궁금한건 제 상황이 유학생아니고 영주권자 아직 아닌데 몇만불 받는건 괜찮은지... 다른 cpa분꼐서 괜찮다하셨는데 노파심에 한번 더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