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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집구입 및 한국자금이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31,238 공감0 작성일12/9/2009 3:48:28 PM


본인은 미국 거주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인 돈을 주택구입목적으로 미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미국 영주권이 없는 신분에서 주택구입용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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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09 6:22:03 PM
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용도로 한국에서 자금을 송금하시려면 이에 준하는 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자금을 송금하고 에스크로가 종료된 후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매년 부동산 보유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금을 받으신후 융자를 계획하신 다면 현재 valid한 비자와 여권이 있으시면 외국인 융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이 없으셔도 FHA와 같은 정부융자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09 4:27:06 AM
미국 영주권이 없는 신분에서도 주택구입용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할 때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자금의 출처, 송금자금의 용도 등을 명시한 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신분에서도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보통 4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 60%는 융자를 통해 얼마든지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으며, 특히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 불과 3~3.5% 다운 페이먼트 나머지는 정부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 FHA 융자도 가능합니다(세부 사항은 Hanmi.Weebly.com 참조).

그리고 에스크로가 끝나면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부동산 취득세(부동산 소재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1~1.5%)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1:07:44 PM
먼저, [영주권이 없는 신분]이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불법체류]인지 [합법체류비자]가 있는지 솔직이 말해야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여 미국의 집을 사려고 할 경우는 2가지인데
1] 주거목적 부동산 취득
2] 단순보유 또는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 입니다.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허가를 득해야 하며
신고인은 거주자 본인입니다.

신고인및 명의 취득자는
1)'신용정보법'에 의한 채무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2)조세 체납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거목적 부동산취득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1]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2부
2]신고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3]부동산매매계약서
4]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1부
5]부동산감정평가서 1부
6]2년이상 체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외장기체류비자등) 1부
7]관할세무서장발행 납세증명서 1부
8]주민등록등본(3일내 발행) 1부
9]부동산관련대출(모게지론)관련서류 1부...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검토/수리가 되면 합법적으로 송금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주거목적취득의 경우
부동산취득후 3개월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를 해야하며
매 2년마다 보유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처분시 처분후 3개월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매매게약이 확정되기전 계약금을 미리 송금 해야 할 경우 에비신고수리를 받은경우, 취득예정금액의 10%(최대 미화 10만불이내)에서 미리 송금 할수 있습니다.
게약미체결시 지금된자금은 한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송금관련;
1]송금은 신고인 본인명의이어야 함.
2]건당 미화1만불을 초과하여 송금할 경우 국새청에 통보됨.
3]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 내용이 익월20일이내에 국세청에 통보됨.
4]부동산취득후 발생하는 비용 (예; 수리비, 관리비, 세금, 수수료 등)은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무역외용역대가]로 추가 송금이 가능함.

세금관련
1]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2]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관련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한국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참조
국내의 가족이, 미국의 다른 가족에게 송금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배우자 3억원, 직게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녀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이상인경우임.

소득세법에서..
2개이상의 주택(해외주택포함)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해외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 해외에 게속 5년이상 거주하다가 국내에 복귀한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nts.go.kr 상 [해외부동산과 세금] 코너 참조.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0/2009 2:58:16 PM
[나상훈 전문가 님께]
신고서에 세무서장의 직인 날인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체납사실이 없는지 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1통을 구비서류중 하나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급된 [납세증명서]에는 발급사유 (예; 해외부동산취득 등..)는 표시되어 있지만, 자금출처는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내용이 익월20일이내에 국세청에 통보되면 그후에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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