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통장에 1만불이상 예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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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2009 1:40:31 PM
한국통장에 1만불이상 예치시 여기 미국에서 신고를 하면 나중에 텍스를 납부해야하는지요...
한국에 아파트가 이주비가 나와서 10만불가량을 신탁해 놓으려 합니다.
여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명의로 하면 신고의무가 있는데 만약 여기미국에서 월페어를 받고있는사람이 10만불가량 현금예치를 신고하면 월페어는 어떻게 되고 또한 텍스도 내야하는지...
그리고 그걸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