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통장에 1만불이상 예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1,721 공감0 작성일11/20/2009 1:40:31 PM
한국통장에 1만불이상 예치시 여기 미국에서 신고를 하면 나중에 텍스를 납부해야하는지요...
한국에 아파트가 이주비가 나와서 10만불가량을 신탁해 놓으려 합니다.
여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명의로 하면 신고의무가 있는데 만약 여기미국에서 월페어를 받고있는사람이 10만불가량 현금예치를 신고하면 월페어는 어떻게 되고 또한 텍스도 내야하는지...
그리고 그걸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njihy**** 님 답변 답변일 11/27/2009 2:51:23 AM
ㅎㅎㅎㅎ 아마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미국이란 나라 무서워요 잘알아 보시기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