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2 7:41:1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어떻게하든 E-2 신분변경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미국내에 본인 소유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신후 회사명의의 은행 구좌를 오픈하신후 한국 은행에서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통해 송금하시는것이 추후 혹시모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게될경우 도움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