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후 3개월후부터 거소증을 발급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문제발생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말소란 말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된다고해도 그 사람의 주민등록 자료가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다시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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