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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 gap extention 신청시 F-1비자 만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y101****
조회1,201 공감0 작성일8/16/2016 1:54:47 AM
안녕하세요?

지금 Job Offer를 받고 오피티 EDA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회사에서 내년 4월1일에 H-1B를 서포트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 오피티는 08.09.2017에 만료되고 저의 F-1 비자도 08.2017 만료가 됩니다.

제가 이민국 사이트에서 Cap Gap extention의 자격조건을 읽어봤는데 저같은 상황도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1) Your potential employer files an H-1B petition in a timely manner with USCIS with an employment start date of October 1

2)You are maintaining your F-1 status on the date your potential employer files your H-1B petition

3)USCIS receives the H-1B petition in a timely manner

이게 자격조건인데요. Number 2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제 비자가 내년 8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격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비자를 다시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것떔에 너무나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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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6 10:28:4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OPT 가 내년 2017년 8월에 끝나시고, 내년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가신다면, 추첨에 뽑히시고 승인이 되신다면, 10월 1일까지 Cap Gap Extention 이 적용이 되어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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