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8:39:44 AM 안녕하세요입양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2년간의 거주요건을 채우고나서, 입양 판결까지 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살 이전에 입양수속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조회 385 공감 0 TX c**ydu**** 6/28/2026 8:5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비자없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국내선 비행시 + 1 조회 3,388 공감 0 VA p**kmep**km**** 6/24/2026 8:0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1,32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68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