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며, 2년이 지나기전 조건부해제신청(영구영주권신청)을 하셔야 하니,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지나셨다면 본인의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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