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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심각합니다. 불체자 재입국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b**ib**i****
조회4,382 공감0 작성일5/12/2016 2:55:36 PM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문제가...
제 결혼할 사람이 14살때와서 7년불법체류를 햇고, 거주하면서 하이스쿨 컬리지 다 졸업하고 1년안에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지 몇년 안됫구요..
14살때는 부모님과 관광비자로 왓다고 합니다.

전 현재 시민권 신청해놓은 상태이구요. 다음달에 인터뷰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지만 올해 시민권 취득후 바로 한국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생각 입니다.


여러 글을 많이 보았는데..희망이 없더군요...
혹시 이런경우를 보신적이 있거나 해결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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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6 3:26:56 PM
이 케이스는 최소한 3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나 준비할 서류가 약간 사를 수 있고, 복잡한 답을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을 있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6 6:08:20 PM
안녕하세요

14살때 미국에 입국하셔서 7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8세 넘어서도 1년 이상 불법체류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본인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시고 결혼을 하신후, 재입국 금지 면제 (601A)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에 재입국 하실수는 있겠지만,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6 12:26:06 AM
2가지 옵션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글 쓰신 분또는 유사한 사례인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변호사, Doeul Law LLP

www.doeul.com / info@doeullaw.com / 310-598-3770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6:28:54 PM
결혼 상대자가 미국에 올 수 없다면, 귀하가 한국에 가서 함께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h**ngminlee1****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4:42:24 PM
저랑 비슷한경우네요
미국에서 여러 변호사 한테 물어 물어 봤지면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민권을 따고 미국서 10년 넘게 불체자 로 살다 한국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초청 하였는데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서류들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만 접수하였고요 ..듣던 extreme harship 이런 사유도 안물어보더라고요. 영주권 받는데 2년 정도 걸린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무사히 들어오셨답니다.

문제 없을듯 합니다. 걱정만 하지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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