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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신청중 세금 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s**ame6****
조회2,711 공감0 작성일5/12/2016 12:22:52 PM
저는 미국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이번에 10년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몇 개월후 자격이 되면 시민권을 취득하려 하는데요.
시민권 양식 질문 중에 세금 미납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남편이 대략 15년전 쯤, 물론 저와 결혼하기 십년도 더된 일인데요, 작은 비지니스를 하다가 실패한후 IRS에 세금을 낼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 때 당시 Uncollectable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남편의 택스 변호사 말로는 올해나 내년쯤에 그게 expire가 되면 더이상 10년전의 세금 미납사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시민권 신청시 남편의 그런 택스문제가 저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남편과는 3년전쯤 결혼한후 계속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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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6 12:46:02 PM
안녕하세요

결혼전의 남편의 세금문제로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세금미납사실이 없으시다면, 남편분의 세금문제로 지장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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