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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지역ETC 아이디h**p****
조회1,706 공감0 작성일5/2/2012 6:49:29 AM
안녕하십니까?
제 처가 좀 아픕니다. 병명이 Primary Biliary Cirrhosis, Aplastic Anemia, 그리고 Sjogren Syndrome입니다. 조금만 일하면 눈뿌리가 아프고 몸에서 식은 땀이 나고 죽겠다고 호소하는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습니다만 애들이 있으니.. 지난 4년동안(2008년 6월부터)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여 없는돈에 의료보험을 들었으나, 그것도 요번 1월달부터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의 병이 disability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장애혜택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처는 2008년 10월부터 FICA 세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일은 하였지만 세금을 낼 수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를 보니 "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소득 요건으로 심사 통과에 필요한 근로 활동 지속기간이 54세인 경우 8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짧아 APPROVAL이 안됩니까?

2. APPROVAL이 안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료보험이 없어 그저 답답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이 글을 저희 애들이 볼까 조바심이 납니다. 급히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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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2/2012 8:36:34 PM
1. 예 근로기간이 짧으면 장애연금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라면 SSDI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건강보험이 바로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4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2. 보험떼문이라면, 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Obama Plan이라고도 하는 Pre-existing condition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PCIP이 있습니다. 각 주정부 웹싸이트에 가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p**** 님 답변 답변일 5/3/2012 3:19:27 AM
감사합니다.
제영신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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