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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an Modification and Refin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N**7160****
조회2,028 공감0 작성일12/11/2011 1:19:20 PM
두어달전에 신문에서 Mortgage가 Fenny Mae나 Freddie Mac에 속해 있고 그동안 성실하게 Payment를 해온 Property에 대해 Refinance나 또는 Loan Modification을 할수있게 그 시행 지침을 11월 까지 미 연방 정부에서 발표하겠다고 한것을 본 적이 있읍니다. 그 후 소식을 알수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시행 지침이 발표 되엇읍니까? 만약 발표가 되었다면 언제까지 어디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읍니까?
전문적인 분의 회답을 바랍니다. 저는 Payment를 Skip하거나 Credit Score가 강등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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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1 10:20:24 PM
새로 조정된 오바마 재융자 프로그램은 (HARP) Fannie Mae나 Freddie Mac에서 2009년 5월 31일 이전에 융자를 얻었으면 집시세에 관계없이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12개월간 늦은 페이먼트가 있거나 한번 HARP 재융자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Los Angeles 카운티에 소재한 주택은 $625,500의 융자금액 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 하고 있지 않는 투자용 주택이어도 HARP로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HARP는 2014년 1월 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몰게지를 가지고 있는 은행과 HARP를 신청해도 되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여 재융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도 한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Fannie Mae나 Freddie Mac은 한인들이 많이 사용한 Stated Incom 프로그램 (세금 보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으로 구매한 융자는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변동이자로 변한 경우 이자율이 낮아서 오히려 재융자를 해서 30년 고정 4%로 변경을하면 페이먼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HAPR 재융자후 $100,000당 한달페이먼트는 약 $477).

은행의 입장에서는 융자조정을 해주는 것을 새로 융자를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금보고를 토대로 새 몰게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융자조정에 실패하시는 한인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인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실직을 하신분들도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나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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