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인을 하시면 계약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일이 진척이 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와 모기지를 다시 진행하신다면 두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기존의 모기지 회사에서 일단 진행된 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있고 두번째는 셀러측에서 모기지 회사 변경과 함께 특히 다운페이를 비롯한 융자의 조건이 바뀌게 되었을때 반드시 이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로징 까지 45일이 남았다고 해도 연말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시간상 45일내로 에스크로의 종료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조건에 따라서 융자회사마다 비용이나 줄수있는 융자조건은 약간씩 다를수는 있지만 이미 에스크로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빨리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융자조건 즉 contingency기간에 맞게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