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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으로송금시 세금추징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조회2,859 공감0 작성일8/9/2019 3:25:06 AM
이민을 가면서 여기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송금하였는데, 연방세를 36% 추징당했다고 합니다. 뭉칫돈이 들어오면 연방세를 최고 36% 추징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뭉칫돈의 액수 기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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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9 12:20:18 PM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송금한 돈에 대해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toda**** 님 답변 답변일 8/9/2019 3:58:22 PM
exit tax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 살다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또는 영주권으로 오래 살다가 포기하고
이주하는 경우에 정리하여야 하는 세금이 잇는데 그걸 말씀하시는것 같애요.
c**ksnc**** 님 답변 답변일 8/10/2019 8:31:47 PM
그동안 납부하였다면 이주하는데 무슨 특별세가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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