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땅을 팔고 한국에 돈을 가져올경우세금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k**k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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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7/2019 8:48:31 PM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2005년에 미국에 있는 땅(주택지)을 주셨는데
2012년에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국적이고,저는
2014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한국에 거소증으로 남편과 살고 있고요.
미국땅을 팔고 한국에 돈을 가져오려고하는데,
joint로 명의가 남편은 한국인, 저는 미국인이니
세금관계가 한국 미국에 다 걸려있어서, 남편의 명의를 빼던지 저의명의를 빼서 한 사람의 국적세금만 내도록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미국의주택지 팔아서 한국에 돈을 가져오려면 1.한국인인 남편 명의로만 남을까요?
2.2014년부터 미국시민권자가 된 제 명의로만 남을까요?
3.아니면 국적 다른 두사람 명의로 그냥 놔둬도 될까요?
4.미국에 부동산은 처음 파는거고 30만불 정도 되는 주택지입니다. 아버지에게 gift로 받은거고요.그럼 세금관계는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