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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
조회2,632 공감0 작성일8/5/2019 11:57:51 PM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모기지 이자가 대출금 75만불까지만 해당된다고 신문기사에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CPA에게 물어 보았더니 모기지이자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나요?

만일 75만까지라면
저희가 렌트주는 집에 모기지 44만, 주거하는 집 모기지 87만이 있습니다.
각각 75만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둘합쳐 131만인데 둘합쳐 75만인가요?

또 지난달 저희가 IRA를 깼습니다. 68,000정도 되는데 차액은 2만불정도 됩니다.
패널티와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저희는 42살입니다. 8년전까지 넣은것입니다)

작년에 집살때 셀러의 잘못으로 소송을통해 18만불정도 보상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율이 몇%인가요? 물론 집수리를 할것이기는 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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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9 12:15:31 PM
1. 세부적으로는 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지만 지금같은 경우 75만불 이하로 이해하세요.세금공제 자격이 되는 main home과 second home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3개 이상이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유리한 어느 것을 second home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전액 공제)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2.인출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10% 페널티가 추징됩니다. 만일 roth라면 인출한 금액 중 이익금에 대하여만 페널티가 징수됩니다.

3. 집 괸련한 내용은 보고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6/2019 8:48:30 AM
IRA는 Traditional 이었으면 세금을 내셔야 할 거고 (세금보고에 수입으로 넣어야 하니 얼마인지는 그때가서 아실 듯), Roth였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벌금 대상이라면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보상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 걸로 압니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는 75만불이 맞는걸로 알고 있고, 두번째 집은 좀 다르게 계산되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건 CPA에게 다시 물어보시는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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