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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1,440 공감0 작성일8/5/2019 9:38:14 PM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살면서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7년12월말에 미국소재 한국회사를 퇴사하였으며 2018년1월부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던중 2018년4월에 영주권카드를 받았습니다.
2018년은 한국에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았구요.

1.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려는데, 이런경우 2018년도 급여소득을 미국에도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2. 만약 하지않고 영주권포기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3. 영주권포기 후 세금보고 이외에 어떤 세금관련신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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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9 12:24:33 PM
1.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2. 세금보고 안하고 나중에 걸려서 문제가 될지 알 수 없지 싶습니다만.. 그냥 규정대로 세금보고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게 좋습니다.
3. 국적포기세같은 것이 있으나 이런 것은 재산이 아주 많거나 고소득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9 11:36:13 PM
납세 의무자 (Covered Expatriate)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2008년 6월 16일 이후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1) 포기하기 전 지난 5년간 연간 결정세액이 $151,000을 초과하거나, (2)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2,000,000 이상이거나, 또는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Form 8854를 통해서 불이행 한다면, 포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1) 미국에 태어나면서 미시민권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계속해서 미국외 다른국가에 거주하며 그 국가에 세금보고했지만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또는 (2) 18.5세 전에 미국외 다른국가로 출국한 미성년자가 출국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 된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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