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은 Capital Assets 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며 납세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보유기간1년 이하는 단기양도소득 (Short-term Capital Gains, STCG) 1년이 넘으면 LTCG 로 분류한다. STCG 는 10~39.6%, LTCG는 최고 20%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 소득세율이 10~15% (개인 36,900$ 이하, 부부합산 73,800$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LTCG에 대해 면세가 주어진다. * 부부합산 73,801 ~ 148,850$ 이하는 LTCG가 15% 임 => 여기에 해당된다. ==> 기준금액은 연도별 변경가능 * 주거용 자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의 $500,000 까지 소득공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하며 지난 5년 동안 아무때나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A little longer asnwer: 미국시민이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수입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 원천 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foregin tax credit 또는 deduction을 통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거나 있어도 얼마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