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처분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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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4/2019 8:50:43 PM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으로 인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한국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1억원의 양도 차액이 발생하여 약 1,5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이미 한국에 납부하였다고 가정할 때,
1. 연방소득세는 미국의 기존 소득에 1억원을 더하여 세금계산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1,50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한국에서 납부한 1,500만원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이중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 차액(1억원) 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존의 미국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양도차액에 캘리포니아의 양도세율로 내야 하는지요?
세율은 몇% 인지요?
3.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가 맞는지요?
양도당시에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살고 있으면 주 소득세를 내지 않겠네요.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은 판매금액 - (증여 또는 상속 당시의 가격 + 각종세금 + 개발비용 + 각종경비) 으로 계산되는지요?
5. 한국거주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증여) 받을때는
한국 세법으로는 미국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인 제가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 세법으로는 상속(증여)세 해당사항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