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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nkrupcy 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z**tman11****
조회1,368 공감0 작성일8/8/2019 5:36:31 PM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다니는 회사가 상장해서 우선 자사주를 구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인은 구입능력이 없어서 워낙 친해서 믿고 100% 투자했습니다.
대신 체크로 끊고 내용은 "loan for 주식이름 "이라고 적어서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그냥 상장가에 팔고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근데 몇일 사이에 입금된 돈이 예전 bankruptcy 한적 있는 은행에서 알고 홀드에서 당분간 못 찾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돈은 니한테 빌려준거라고 은행 체크 내역도 있지 않느냐고 하니, 은행에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일로 법원 담당자도 자기 일하는데 찾아오고 법원에도 가고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한 서류나 홀드된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냥 당분간 찾기 어렵고, 자기가 돈구해서 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사실로 믿기엔 너무나 허술한데 그렇다고 사기라고 단정짓기도 그렇네요.
괜히 강하게 나가면 나몰라라 할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지인말만 믿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했을때 알아야하는 일반적인 내용 및 요구할수 있는 내역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알아보고 있다는 자체가 그 지인한텐 압박(?)이 될수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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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9/2019 7:31:23 PM
1. 주식을 상장하면서 직원에서 offer 할 경우 여러 가지 tax implication, lock-up period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다 하시면 어딘가에서 price quote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셨다는 건데 주식을 어디에 상장했습니까?

2. 제 1번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시거나 대답을 모르시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사기당하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 만약, 주식 상장이 이루어졌고 사기가 아니라면 글 쓰신 분이 투자하신 게 아니고 지인분에게 주식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신 것인데 그 지인분이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4. "돈이 예전 bankruptcy 한 적 있는 은행에서 알고 홀드에서 당분간 못 찾는다고 하네요." 이부분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이라면 지인분하고 같이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 직원에게 들으세요.

5. 지인분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돈을 조만간 다시 돌려 드리길 바랍니다만 그게 안 되면 small claim court에 claim 하세요.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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