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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에서 티켓 끊었는데 국제면허증 무면허 티켓으로 되었을때..

지역Washington 아이디j**huni3****
조회10,811 공감0 작성일8/22/2011 8:27:00 PM
제가 샌프란에 살다가 시애틀로 이사온지 2주 되었는데요

오는길에 속도위반으로 걸려서 티켓을 끊었는데요

국제면허증 보여주었는데 무면허 티켓까지 끊었습니다.

아직 벌금은 날아오지 않았구요

커트가 캘리포니아에 위치 한 곳이던데

저는 이미 시애틀로 이사를 온 상태이구요

제가 꼭 캘리로 비행기 타고 커트에 참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쪽 근방으로 옮길 수 있나요?

만약 커트를 간다면 비행기표 사서 가는것만큼 돈을 깍을 수 있을까요?

면허증은 워싱턴 도착하고 얼마전에 취득했구요

이사온지는 2주됐구요.

듣기에 제가 속도를 20마일 오바했고 무면허라 1500불가량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걱정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애틀에서 자동차로 가기엔 너무 멀어서요.... 그냥 길티 인정하고 돈내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국제면허증하고 한국면허증 다 있는데...무조건 무면허로 되나요??

가서 말하면 무면허 안봐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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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2/2011 9:31:19 PM
코트는 티켓에 나와 있는 코트에 가야 합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코트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셔도 되고 기차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벌금에서 비행기표 값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무면허 벌금은 500불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만약 출두 하지 않게 되면, 워싱톤 면허를 취득했지만 곧 정지 당하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9:33:19 PM
시애틀에서 자동차로 가기엔 너무 멀어서요.... 그냥 길티 인정하고 돈내면 안되는건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09:08 PM
무면허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11:13 PM
그리고 국제면허증하고 한국면허증 다 있는데...무조건 무면허로 되나요??

가서 말하면 무면허 안봐줄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15:31 PM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본국의 유효한 면허증이 있을 때에 방문자에 한해서 유효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의 유효한 면허증이 있을 때에 캘리포니아주에는 10일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워싱톤 운전면허증을 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봐 줄 것 같습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18:19 PM
그날 시간이 안될수도 있는데...시간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먼 곳인데
가까운 곳으로 변경도 안되나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23:20 PM
날짜와 시간은 미리 요청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24:47 PM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좀더 앞당기거나 늘리는거 둘다 가능한건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25:49 PM
전화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미룰 수는 있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27:37 PM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32:44 PM
전화는 님이 받은 티켓 뒤 부분에 보시면 코트에 대한 인폼이 있을 것입니다.
코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33:51 PM
This case is Pending
This traffic case has a fine of $1,073.00 due by 10/03/2011


Failure to pay the fine may result in your being found guilty of all charges. If found guilty, an additional civil assessment penalty in the amount of $300.00 may be imposed.
The California DMV will be notified of any traffic convictions and your driver뭩 license may be suspended.

Our records show that for this case you must choose from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Plead not guilty and request a trial to contest the citation.
Pay all fines & fees and provide proof of correction.
Pay the fine in the amount of $1,073.00

지금 확인해보니 이렇게 떴는데요. 커트에 꼭 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 벌금만 내면 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13:22 PM
벌금을 내시면 코트에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14:47 PM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출두하면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19:54 PM
님의 현재 미국내 체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20:22 PM
샌프란에서 8개월 체류하면서 랭귀지 스쿨 다녔구요 얼마전에 시애틀로 넘어와서
커뮤니티 컬리지로 i-20 옮겼습니다. f-1 비자 이구요. 워싱턴와서 면허 취득은 저번주에 했구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37:40 PM
님의
1. 워싱톤주 운전면허증 복사본과
2. 워싱톤주 현재 학교의 I-20 그리고
3. 한국 운전면허증 복사본과
4.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및 공증한 것과
5. 국제운전면허증 복사한 것과
6. 벌금 $ 1,073불을 같이 법원으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혹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41:02 PM
그냥 돈만 내면 모든게 클리어 해지는건 맞죠?? 운전면허 취소된다던가 향후 문제 생긴다던가 하는일 없이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벌금이 감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법정에 안가고도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48:24 PM
Our records show that for this case you must choose from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Plead not guilty and request a trial to contest the citation.
Pay all fines & fees and provide proof of correction.
Pay the fine in the amount of $1,073.00

법원에서 님에게 온 메일의 내용 중에 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번째는 벌금만 내고 끝을 내는 것입니다. 벌금만 내셔도 형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것은 2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려면 갴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제가 설명드린대로라도 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상당수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j**huni3****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1:51:37 PM
네. 감사합니다~ 시도해보고 결과 올리겠습니다^^
v**li**** 님 답변 답변일 8/24/2011 7:47:38 PM
서보천 목사님...정말 조으신 분 같으십니다. 존경합니다.,,,,,,,
r**ume404****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2:33:35 AM
2달전에 시속 110마일로 티켓을 캘리포나아에서 네바다 가기 직전에 떼었는데, 100마일 이상이면 무조건 법원에 가야 된다고 법원에서 그러더군요. 근데 좀 더 알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그 근처 변호사를 공용 해서 그 변호사가 대신 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일단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더니만, 판사가 알아서 조정을 해줬어요. 100마일 이상은 2점 벌점인데, 1점 짜리 단순 속도위반으로 해주고 (보험 너무 올라가지 않게), 벌금도 조금 낮게, 분할로 매달 얼마씩 낼수 있냐해서 100불이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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