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혼인이고 초청인이 싸움끝에 초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진정한 혼인이고 초청인이 싸움끝에 초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