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가족초청 해 놓으신 것을 '취소'(withdrawal)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두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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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가족초청 해 놓으신 것을 '취소'(withdrawal)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두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