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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 한국 5개월 체류후 귀국후 다시 한국 재입국

지역Alabama 아이디g**lb****
조회6,117 공감0 작성일1/10/2023 8:02:30 PM

작년 5개월 반정도 한국 체류후 (F-4 비자 발급) 12월에  미국으로 입국 한달뒤인 2월에 다시 한국을 나가서 1년정도 체류하게 될것같습니다.


미국으로 재입국전 건강보험 공단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는 채우지 못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6개월 카운트가 재입국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가입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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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3 9:05:35 AM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보험혜택을 보시고자 한다면 6개월이상 '연속으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다시 6개월이 계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ker0**** 님 답변 답변일 1/10/2023 10:46:05 PM
재입국후 다시 6개월후 자동가입입니다
w**ri6**** 님 답변 답변일 1/11/2023 5:54:49 PM
건강보험 가입하기위해서 6개월 연속 체류해야 하는 것이지 6개월 체류한다고해서 건강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가입해도 1개월이상 한국 출국시 건강보험이 자동 해지됩니다
l**p**1**** 님 답변 답변일 1/13/2023 8:33:40 PM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 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14396 자주 묻는 질문
○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유학, 결혼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1개월 선납):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취득인 경우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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