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순노무, 유흥종사 등 노동의 종류에 따른 노동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군미필로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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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순노무, 유흥종사 등 노동의 종류에 따른 노동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군미필로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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