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취업영주권 혹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 스폰서(sponsor)해 줄 고용주를 찾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무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취업영주권 혹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 스폰서(sponsor)해 줄 고용주를 찾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