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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연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u****
조회3,415 공감0 작성일1/14/2024 11:36:05 AM

안녕  하세요 1964년  영주권자고 투석 한지 5년 됬습니다,

메디칼 메디케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 크리딧이 20 점인데 장애연금 받을수 있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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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4/2024 12:54:03 PM

나이 60세에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연금에 요구되는
근로크레딧은 38 이며,


근로 크레딧과 무관한 SSI disability (연방정부) 장애 생활 보조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SSI disability를 신청하여  이민 신분(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으로 인하여 거부가 되는 경우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주정부 생활 보조금을 신청해보세요.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의 소득과 자원이  신청인의  소득/자원에 추가되어
CAPI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CAPI 간주 (Deeming) 규칙 기간은 10년 동안이며 . . .

예외 조항이 있으니, 가까운 메디칼 Medi-Cal  오피스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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