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Medi-Cal & SSI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758****
조회2,548 공감0 작성일3/19/2023 10:36:08 PM



자녀가 Tax 보고할때 ,   어머니를 dependent claim 하면서 어머니의 assisted living expense (양로호텔 비용)

deduct 하면은,      어머니가 (91세)  받고계신  혜택이 (Medi-Cal, SSI ) 취소 될까요


어머니는 SSI $700 그리고  SSA  $600 받고계시고, 또 ALWP TIer 1  를 받고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0/2023 8:49:41 AM

자녀 택스보고에 어머니를 dependent 로 claim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countable income (in-kind income)의 증가는

수급하고 계신 혜택(SSI, Medi-Cal)에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 메디칼 워커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1/2023 11:49:54 PM

자녀가 어머니의 Assisted Living Expense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어머니의 소득이 매월 $1,325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득이 $2625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SSI, Medi-Cal 수혜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